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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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이유 유무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이 보유한 별지 기재 문서의 법원 제출 여부
판례 포인트
-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문서소지인에게 일정 기간 내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본문에는 제출 대상 문서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는 생략되어 구체적 문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 결정은 본안 처분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관한 절차적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감리결과 조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융감독원 문서 제출명령이 인정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22일 2023누72921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21 결정에서 문서소지인은 누구였나요?
이 결정에서 문서소지인은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이 별지 기재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받은 뒤 언제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소지인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제출 대상 문서는 판결문 본문에서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서는 별지 내용이 생략되어 구체적 문서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