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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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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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세대 합가일을 2016. 5. 25.로 볼 것인지 2016. 6. 30.로 볼 것인지 여부
- 직계존속이 합가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로 아파트 1/2 지분을 직계존속 보유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 동일 여부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될 수 있다.
-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이미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특례규정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했더라도 부모가 합가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이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서 세대 합가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만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며 현실적으로 한 세대 안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하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친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해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게 된 2016년 5월 25일을 세대 합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구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15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부친이 합가 당시 이미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로 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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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8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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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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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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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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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2.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부분(“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 할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의 관계, 이○○의 전입신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게 된 2016. 5. 25.을 세대 합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 6. 30.을 세대 합가일로 보더라도,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의 직계존속인 이○○은 2016. 6. 30. 당시 이미 그 소유인 ‘부친 아파트’를 양도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이 2016. 6. 30.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한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을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와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원고가 신규 주택인 ‘구로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16. 6. 30.부터 3년이 지난 2019. 8. 30.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