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저가매입과 관련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가 소 제기 후 다른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전부 감액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도 전부 환급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더 이상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 판단을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아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세 전부 감액 경정 및 환급 후에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 주식 저가매입 관련 법인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서 문제되는지
  • 소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 중 해당 세액이 전부 감액 경정되고 환급되어 더 이상 감액될 세액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기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소 각하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저가매입 관련 법인세 처분이 전액 감액·환급되면 취소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소 제기 이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전부 감액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도 전부 환급한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더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왜 취소되었나요?

A 항소심은 소송 중 피고가 문제된 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액 감액 경정하고 환급해 더 이상 감액될 세액이 없게 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소송 중 법인세 처분이 전액 감액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보았나요?

A 판결문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지만, 소송비용 부담을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관련 판단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05.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익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 27.”을 “2012.12.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주식저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전부(단,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감액 경정하고, 같은 달 27.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부 감액 경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관련 판례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21856 일반행정 · 2022누21856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1누15102 일반행정 · 2021누15102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39375 일반행정 · 2023누39375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1누35133 일반행정 · 2021누3513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 일반행정 | 2024누12123 일반행정 · 2024누1212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0733 일반행정 · 2024누1073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3누31173 일반행정 · 2023누31173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 일반행정 | 2023누15267 일반행정 · 2023누15267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누47901 일반행정 · 2023누4790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492 일반행정 · 2025누649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