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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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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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 전부 감액 경정 및 환급 후에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 주식 저가매입 관련 법인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서 문제되는지
- 소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 중 해당 세액이 전부 감액 경정되고 환급되어 더 이상 감액될 세액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기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소 각하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저가매입 관련 법인세 처분이 전액 감액·환급되면 취소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소 제기 이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전부 감액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도 전부 환급한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더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왜 취소되었나요?
항소심은 소송 중 피고가 문제된 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액 감액 경정하고 환급해 더 이상 감액될 세액이 없게 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중 법인세 처분이 전액 감액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보았나요?
판결문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지만, 소송비용 부담을 위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관련 판단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05.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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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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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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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 27.”을 “2012.12.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주식저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전부(단,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감액 경정하고, 같은 달 27.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부 감액 경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