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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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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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 이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박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를 전체 투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이익을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도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도박 관련 필요경비는 전체 도박 투입금액이 아니라 소득을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기존 증거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도박으로 얻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전체 판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 이익의 필요경비를 전체 투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이익을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 과정 전체에 들어간 금액이 곧바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3937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6.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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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9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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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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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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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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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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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