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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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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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해당 퇴직금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서는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
- 임원에게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려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지급인지가 검토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실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제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퇴직금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된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1804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 AA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31.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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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1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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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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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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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714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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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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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이사건 조항”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