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 김씨는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777 2025.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권리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경위나 행사 당시 시가 산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보고,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Q 2025누777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년 11월 29일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77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근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7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5

판 결 선 고

2025.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1076 일반행정 · 2023누11076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7526 일반행정 · 2023누57526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2022 일반행정 · 2023누12022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5922 일반행정 · 2023누159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54111 일반행정 · 2024누54111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380 일반행정 · 2023누10380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 일반행정 | 2023누12215 일반행정 · 2023누122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5844 일반행정 · 2024누15844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2055 일반행정 · 2023누205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5누2108 세무 · 2025누210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