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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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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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권리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경위나 행사 당시 시가 산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보고,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25누777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년 11월 29일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5-누-77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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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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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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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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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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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0.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