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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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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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손금산입한 월 차임 비용이 실제 법인의 임차·사용 건물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 부동산 개발 관련 지출이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 김○○ 명의 대출금 이자 지출이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손비인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임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사유가 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의 개인 채무에 관한 이자 대납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임차·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차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들의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특수관계인의 개인 채무에 관한 대출금 이자는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경우 정상 임대료와의 차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가 문제될 수 있다.
- 부동산이 법인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동산 관련 이자비용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법인이 물상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개인 채무 이자 대납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법인에게서 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비용을 실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월 차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5,700만 원이 실제 임차해 사용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개발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에 지출한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 89,136,363원은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비용이 특수관계인들만의 부동산 개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이 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 주식회사에 지급한 김○○ 명의 대출금 이자 8,463,825원이 김○○ 등의 채무에 관한 것일 뿐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물상보증인 지위를 승계해 변제할 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본점으로 등기된 부동산이면 관련 이자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고 영업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본점 사무실이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영업에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들의 주민등록 전입 사실 등을 고려해 이자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로 보아, 정상적인 임대료와의 차액 21,448,083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80 사건에서 법인의 경비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임대료, 부동산 개발비, 특수관계인 대출이자 등이 실제 법인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임대와 관련한 과세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구고등법원-2023-누-1038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09.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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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3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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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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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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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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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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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법인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 ○○○호, ○○○○호에 관한 월 차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57,000,000원)는, 원고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1과세원인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에 지출한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89,136,363원)은,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들만의 부동산개발 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2과세원인도 적법하며, ③ 원고가 ○○○○ 주식회사에 지출한 김○○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8,463,825원)는, 김○○이나 김○○의 채무일 뿐 원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출금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3과세원인도 적법하고, ④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에 ○○○○○○ ○○○○호를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위 금액과 정상적인 임대료와의 차액 합계 21,448,0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제4과세원인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3)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갑 제22호증(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 제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 사이의 ○○○○○○○ ○○○○호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의 라.항 마지막 부분(제10면 중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 무렵 ○○○○○○○ ○○○○호를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은 건설업, 복지사업 등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원고의 영업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 원고가, “위 부동산이 실제 본점 사무실 내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위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가 2014. 4.경 ○○○○○○○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김○○의 모친으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강○○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의 누나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김○○은 2016. 3.경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을 제2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위 이자비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호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김○○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김○○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 김○○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한 것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