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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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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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 제보 내용으로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 근거 자료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된 자료가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제3자의 ○○실적확인서가 피제보자의 수정신고 사항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거 자료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된 자료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제3자의 자료가 피제보자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하면 포상금 지급 근거로 삼기 어렵다.
- 과세관청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적정 신고가 확인된 사정은 탈세제보의 실효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일부 표현과 법령 기준 시점을 정정하면서도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제출 자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정 판매금액만 적은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 자료에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제3자의 실적확인서를 제출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제출된 실적확인서가 제3자의 것으로서 피제보자인 조○○, 한○○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조○○, 한○○의 위탁판매 매출은 적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해당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0721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월 9일 2023누1072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중요한 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의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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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72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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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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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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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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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 6행 “조○○ 및 그 배우자(이하 ’피제보자‘라고 한다)”를 “조○○, 한○○, 한○○(이하 3인을 모두 합쳐 ’피제보자‘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실적확인서”를 “홍○○의 ○○실적확인서,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 ○○○”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을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 5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 16행 “○○실적확인서 역시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점”을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오로지 추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실적확인서는 제3자의 것으로 조○○, 한○○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한 자료인 점(피고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조○○, 한○○의 위탁판매 매출은 적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사건 판결문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