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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피고가 2019년에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자료는 근거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실적확인서는 제3자의 자료로 조○○, 한○○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 2024.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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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 제보 내용으로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 근거 자료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된 자료가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제3자의 ○○실적확인서가 피제보자의 수정신고 사항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거 자료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된 자료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제3자의 자료가 피제보자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하면 포상금 지급 근거로 삼기 어렵다.
  • 과세관청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적정 신고가 확인된 사정은 탈세제보의 실효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일부 표현과 법령 기준 시점을 정정하면서도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제출 자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정 판매금액만 적은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 자료에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추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제3자의 실적확인서를 제출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출된 실적확인서가 제3자의 것으로서 피제보자인 조○○, 한○○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조○○, 한○○의 위탁판매 매출은 적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해당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3누10721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월 9일 2023누1072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중요한 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의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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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72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5.

판 결 선 고

2024. 01.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 6행 “조○○ 및 그 배우자(이하 ’피제보자‘라고 한다)”를 “조○○, 한○○, 한○○(이하 3인을 모두 합쳐 ’피제보자‘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실적확인서”를 “홍○○의 ○○실적확인서,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 ○○○”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을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 5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 16행 “○○실적확인서 역시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점”을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오로지 추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실적확인서는 제3자의 것으로 조○○, 한○○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한 자료인 점(피고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조○○, 한○○의 위탁판매 매출은 적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사건 판결문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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