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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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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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인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기존 자료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여부와 자료 미제출 사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 태풍으로 컴퓨터가 침수되었고 회계사무소 폐업으로 자료가 폐기되었다는 주장도 그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거래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원고가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 체납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이 추가 판단으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자료가 태풍 침수와 회계사무소 폐업으로 사라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태풍 침수와 회계사무소 폐업 사유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런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담당 직원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원고는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 담당 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도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정이 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 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2021년 1월 10일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가 이 사건 처분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11583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4년 7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58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9.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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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15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선정자 CCC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해 발행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일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의 가.,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의 나.,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태풍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용하던 컴퓨터가 침수되어 거래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가 폐업하여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21. 1. 5.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9호증 6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