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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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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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사가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 김BB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 원고적격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경정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 세무사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처분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행정처분의 제3자 원고적격은 처분으로 제3자의 기본권 제한이 명백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처분의 무효 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더라도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사가 납세자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무대리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분이 원고의 세무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정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처분을 통해 제3자의 기본권 제한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김BB이고, 세무대리인인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주장했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헌법재판소 97헌마141 결정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결정이 제3자의 기본권 제한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김BB에 대한 처분일 뿐 세무대리인인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1914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는 세무사인 원고에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김BB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김BB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김BB의 세무대리를 맡았을 뿐인 원고의 세무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191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6.
- 생산일자 : 2024.12.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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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19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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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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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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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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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들이 공익만을 추구할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통하여 제3자의 기본권이 제한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러한 제한된 기본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삼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김BB에 대한 것인바, 위 처분이 김BB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BB의 세무대리를 맡았을 뿐인 제3자에 불과한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의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