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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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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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1처분에 관하여 고지세액이 0원으로 경정된 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제2·3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것이 2020년 귀속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경유로 볼 수 있는지
-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당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제2·3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2019년 귀속 과세처분과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다르면, 2019년 귀속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 귀속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당초 과세처분과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지세액이 0원으로 경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할 수 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2020년 귀속 과세처분도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더라도,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그와 다르다면 2020년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원고의 제2, 제3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따로 전심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고지세액이 0원으로 경정되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법원은 피고가 2023년 1월 11일 당초 고지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처분을 한 제1처분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202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이 별도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될 수는 있어도, 당초 제2, 제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2023년 1월 30일 청구취지를 추가해 제2, 제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각 처분일 또는 통지일인 2021년 8월 2일경 및 2021년 12월 1일경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일인 2021년 10월 13일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훨씬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82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제1처분 부분은 고지세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제2·제3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제2·제3처분 부분은 제소기간도 도과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9.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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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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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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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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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구-469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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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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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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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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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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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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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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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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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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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826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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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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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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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253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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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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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그 중 2021. 7. 1.자 처분을 ‘제1처분’, 2021. 8. 2.자 처분을 ‘제2처분’, 2021. 12. 1.자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제1처분 부분은, 피고가 2023. 1. 11. 당초 고지세액을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제2, 3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마지막 부분(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년도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2023. 4. 7.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23. 8. 3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별도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들어 당초의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제2, 3처분일 또는 그 통지일(2021. 8. 2.경 및 2021. 12. 1.경)이나,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일 또는 그 통지일(2021. 10. 13.경)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의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중 제2, 3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