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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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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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2017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증거와 주장을 다시 검토하여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문 중 명백한 오기인 ‘가지가’를 ‘가치가’로 고쳐 쓴 외에는 제1심 이유를 유지하였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이유를 기재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1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851,860원 부과처분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19,340원 부과처분이었으나, 법원은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 1심 판단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당심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본 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누66916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 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2022년 7월 22일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851,8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5일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19,340원의 부과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691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8.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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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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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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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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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565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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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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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7. 22.에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85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5.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81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가지가”를 “가치가”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