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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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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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확정판결로 취소된 종전 과세처분 이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한 과세처분이 종전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이 사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 과세관청이 종전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는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판결로 취소된 양도소득세 처분 후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과세하면 기판력에 어긋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부과처분을 했다면, 이는 종전 취소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2일 부과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56,470원 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100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위법사유에 미치나요?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세액을 산출하고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 종전 처분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곧바로 새 처분에 미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610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이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이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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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61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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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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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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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구단60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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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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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67,85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2024. 1. 14."을 "(2024. 1. 1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1행의 "2024. 1. 4."을 "2024. 1.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18행의 "172,20,380원을"을 "172,207,380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7행의 "이전의"를 "이전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