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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

원고는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 지분을 법인에 이전한 데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해당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법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공시송달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 원고가 개인 명의 대출과 건축허가 명의 등으로 사업에 관여한 사정 등을 들어 실질적 소유자가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실질적 소유자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사항이어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피고가 이메일로 전자송달 신청을 안내할 법령상 의무는 없고, 사전 이메일 통지에도 원고의 회신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시송달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502 2025.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50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명의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법인인지 여부
  • 원고가 법인에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과세대상 오인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납부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이메일로 전자송달 신청을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금 수수 정황 등은 과세관청이 양도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원고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며 건축허가 명의자였던 사정은 원고 개인의 사업 관여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전자송달 신청 안내를 이메일로 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사전 이메일 통지에도 회신이 없었던 점이 공시송달 적법성 판단에 반영되었다.
  •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된 지분을 실소유자 법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법인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 소유자는 법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실질 소유자가 법인인지가 문제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지분 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언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가요?

A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인과 원고의 관계, 계약과 자금 흐름 등을 더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Q 매매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분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법인이 지분을 일정 금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등기와 같은 날 원고가 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들어,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사업 관련 대출을 개인 명의로 받고 건축허가도 개인 명의였다면 실질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대출금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명의자도 원고였고, 사업 관련 계약서에도 원고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도 개인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세무서가 이메일로 전자송달 신청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위법해지나요?

A 법원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송달 신청 안내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고, 원고와 소통 가능한 수단이 휴대폰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위법하거나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50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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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5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7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위 공동주택 총 xx세대 중 일반분양분 x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xx세대 중 원고 소유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법인에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소득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공동으로 매도한 위 일반분양분 x세대와 관련한 원고의 분양수입을 더하여 총 x,xxx,xxx,xxx원을 원고의 20xx년 수입금액으로 보고, 20xx. x. xx.경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xx동 산xx-x 및 xxx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법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준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득을 원고의 20xx년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해 피고가 한 조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21, 25 내지 27, 30, 3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x,xxx,xxx,xxx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C으로부터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CC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기 직전인 20xx. x. xx.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원고는 위 돈으로 원고의 BBB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지분의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지분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 중에는 도급인의 성명란에 ‘이 사건 법인, 대표 원고’라고 기재된 것 외에도 ‘상호: 이 사건 법인 외 1인, 성명: 원고’라고 기재된 것도 존재하는바, 이 사건 법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BBBB신용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DDDD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 명의가 아니라 원고 자신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금은 대부분 이 사건 법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용 문제로 이 사건 법인 명의 대출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적이 있으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명의자이기도 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세채무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은 없다. 원고는 BBBB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일부로 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메일로 소통을 계속하였다면, 원고가 제출한 불복이유서(갑 제34호증)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등기원인은 매매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위 불복이유서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반드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에 따른 신청서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소통이 가능하였던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안내 메일을 보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송달의 신청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원고가 2023. 9. 15. 보낸 메일을 수신한 이메일 주소가 피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원고의 휴대폰이 유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위 의무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농지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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