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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 9. 16. 부과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직원들이 가지급금 중 약 74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수령해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불기소결정문과 당심 증인들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실질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0777 2023.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7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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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약 74억 원 상당 수표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불기소결정문과 당심 증인들의 서면증언만으로 수표의 제3자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지급금 또는 수표가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귀속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 불기소결정문에 수표 사용 내역 추적 불가능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표 귀속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 귀속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증인들의 진술이 수표 수령 여부와 수령 방식 등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귀속 판단의 증거로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다.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실을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라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가 강조한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가지급금이 직원들이 받은 수표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직원들이 약 74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기소결정문과 증인들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정상여는 실제로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해야만 적용되나요?

A 이 판례는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불기소결정문에 수표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렵다고 적혀 있으면 수표 귀속을 부인하는 증거가 되나요?

A 법원은 불기소결정문에 직원들이 원고가 인출한 수표를 수령해 현금화했고 사용 내역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표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결정문만으로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인들이 수표 수령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면 가지급금 귀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부서에 신청해 받았다고 하거나, 직접 수령했다고 하는 등 핵심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언 불일치를 이유로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증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누1077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부과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077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5.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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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0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약 74억 원에 해당하는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직접 수령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이 사건 수표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불기소결정문)의 기재, 당심 증인 김AA, 허BB, 김CC의 각 서면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불기소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인출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하여 현금화시켰기에 이 사건 수표의 사용 내역은 추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표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심 증인 김AA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허BB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 또는 회계 담당부서에‘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각 증인의 증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특히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한 직원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은 현장지원비 등 회계처리가 곤란하거나 선투자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 사용하면서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증인 김CC은 2008. 3. 10.부터 2020. 6. 10.까지 약 1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갑 제2호증 불기소결정문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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