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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쟁점금원은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피고에게 과세자료가 통보된 금원이고, 사건명 및 요지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금품 수수의 동기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처분 후 조세심판청구와 소 제기 등 불복절차를 거쳐 사후 구제를 충분히 받았으므로 방어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 2024.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지급받은 쟁점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관련 확인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결과통지 누락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은 것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나 주변인에 대한 유선 질의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금원 귀속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에 대한 조사가 1회 유선 질의와 1회 대면조사에 그쳤고 사무실, 사업장, 주소지 등에 대한 장기간 질문조사나 장부·서류·물건 조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세무조사 해당성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조세심판청구와 소송 등 사후 불복절차를 충분히 거친 경우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42에서 원고가 받은 금원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았나요?

A 이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금품 수수의 동기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결과통지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분 이후 조세심판청구와 소송을 통해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누락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제출을 명하는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수인의무나 영업의 자유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관련 금원이 확인된 경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나요?

A 법원은 조사청이 △△△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지, 처음부터 원고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는 유선 질의 1회와 출석요구에 따른 대면조사 1회 외 추가 질문조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장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결은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상당한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없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절차 하자가 있어도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방어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처분 이후 조세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 제기 등 불복절차를 통해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4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로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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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20xx. x. x.”를 “20xx. x. 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2) 원고는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분에 관해서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소(서울행정법원 20xx구합7xxxxx)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 20xx누5xxxx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20xx. x. xx.”을 “20xx. x. xx.”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9행의 “받기를”을 “받기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7쪽 4행의 “준주하지”를 “준수하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9쪽 1행부터 20쪽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인 △△△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가 전체 쟁점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은 △△△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인 및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청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회 유선으로 질의하고 1회 출석요구를 하여 대면조사를 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③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의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한 것이나 또는 원고의 주변인에 대한 유선 질의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및 △△△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 조사가 종료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사후적 평가에 불과할 뿐 이어서, 이를 토대로 조사청이 처음부터 원고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쟁점금원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수행 업무, 쟁점금원의 지급 사유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다른 소득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주소지 등의 방문 내지 구체적인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에 대한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20xx. x. xx.자 문답 이후로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제7장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xx구합7xxxxx 서울고등법원 20xx누5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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