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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진폐 장해위로금 산정에 평균임금 증감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며, 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사정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 측 귀책사유로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체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추가할 수 없고, 추가 예산 부담만으로 사정판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024누62952 선고 2025.05.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295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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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진폐 장해위로금 산정에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 취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장해위로금 산정 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진폐 장해보상일시금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체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이 진폐재해근로자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추가 처분사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법한 행정처분은 취소가 원칙이고, 사정판결은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추가 예산 확보와 재정 부담만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기준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게 하는 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 장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과거 진폐진단일 기준 평균임금만 적용해도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 10여 년 전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추가 지급액이 없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 귀책사유로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체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도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이 산재보험법상 진폐 장해급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급액도 장해보상일시금의 60%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와 진폐재해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해,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 취지가 이 사건 장해위로금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은 소송 중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를 새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 중 별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해위로금 처분을 취소하면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추가 예산 부담 등의 사유만으로 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2952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29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

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달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진폐재해자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산재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 1 등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진폐 정밀진단을 거쳐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로 볼 수 없어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은 산재보험법에서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 1과 망 소외인(원고 2의 배우자)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일찍이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10.경에 이르러서야 약 10여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장해위로금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체될 경우 해당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진폐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구 진폐예방법과 산재보험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앞서 본 진폐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 취지는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 판단
가.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나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지급 위로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라는 별개의 사실 또는 그 공제 필요성 등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고, 산재보험기금 및 에너지특별회계기금과 국가재정 및 향후 산재보험제도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로 달성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복지 증진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로서,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예산 확보와 투입 등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정당한 보상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28조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산재보험법 구 진폐예방법 구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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