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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가 직접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또한 손님들이 술값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가 봉사료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확인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도우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고, 피고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4647 2025.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64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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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 원고 명의 계좌 입금액을 매출 및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봉사료 지불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원고 제출 증거의 신빙성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봉사료 제외 여부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 영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시설·물품·주류 등을 실 영업주가 직접 지배·관리했다는 자료가 없고 계좌를 원고가 직접 관리했다면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있다.
  • 손님이 술값, 이용료, 도우미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 계좌에 입금한 경우, 봉사료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려면 영수증 등에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다는 점 등 법령상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 사후적으로 작성된 봉사료 지불확인서가 현금출금 내역과 대응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
  • 현금매출장부 등 장부가 작성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 원천징수 및 납부가 없었던 사정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산정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산정에서의 봉사료 인정 여부는 근거법령과 인정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님들이 술값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영수증 등에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해 기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천징수나 납부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노래방 매출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한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가 직접 관리한 사정도 원고가 노래방 사업주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를 주장해도 실제 노래방 사업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다른 사람이 실영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영업주라고 주장된 사람들이 원고를 지휘·감독했거나 노래방 시설, 물품, 주류 등을 직접 지배·관리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를 사업주로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다른 사람이 노래방 실영업주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BB이 노래방의 주류나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자료는 오히려 이 사건 노래방이 BB이 운영하는 모텔에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후에 작성된 봉사료 지불확인서는 도우미 봉사료 제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봉사료 지불확인서가 제1심판결 뒤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확인서상의 봉사료 지급 내역이 원고의 현금출금 내역과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도우미 봉사료는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매출액과 도우미 봉사료에 관해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없어, 원고가 받은 금액을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필요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 제외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할지와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봉사료를 인정할지는 근거 법령과 인정요건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봉사료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4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주로 보이고, 손님에게서 받은 노래방 이용비, 술값, 안주값 및 도우미 봉사료 전부를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464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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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46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2017년 소득세 xxx원, 2018년 소득세 xxx원, 2019년 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 ㈒ 그 외에 원고가 …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 외에 원고가 BB․CC 등 실 영업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BB․CC 등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의 시설, 물품, 주류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직접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주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BB이 이 사건 노래방의 실 영업주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를 이 사건 노래방으로 하여 발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BB이 이 사건 노래방의 주류나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BB이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오히려 이 사건 노래방이 BB이 운영하는 ‘□□’ 모텔에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6쪽 11행부터 17쪽 3행까지 부분(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술값, 노래방 도우미의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과 도우미 봉사료에 관하여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된 현금매출장부 등 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봉사료 지불확인서(갑 제13호증)는 제1심판결 선고 뒤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상 봉사료 지급 내역은 원고의 현금출금 내역과도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종합소득세 산정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산정과정에서의 봉사료 인정 여부는 그 근거법령 및 인정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대가)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 등에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도우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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