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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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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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 등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포상금 지급요건 판단 대상이 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고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결론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과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그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3524 사건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년 6월 15일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제보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이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급거부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3.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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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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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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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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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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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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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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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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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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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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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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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3524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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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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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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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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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