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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2. 6. 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을 추가 판단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2025.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 등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포상금 지급요건 판단 대상이 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고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결론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과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그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3524 사건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년 6월 15일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제보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이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급거부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3.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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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제 목]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요 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3524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04. 04.

판 결 선 고

2025. 05.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637 서울고등법원 2024누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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