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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게시된 3건의 정보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요청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게시물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본안에서는 각 게시물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삭제요청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22누10250 선고 2023.04.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025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가 게시물 접근차단조치를 한 경우 이 사건 삭제요청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뒤에도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정보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와 해석 범위
  • 이 사건 각 정보가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삭제요청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보의 삭제와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규범적으로 구분되므로, 접근차단만으로 삭제요청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삭제요청 처분에 따른 삭제의무가 남아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선거운동 해당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게시된 표현은 다른 객관적 사정과 결합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관련하여’는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이 곧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과 동일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다.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정보 1 내지 3 모두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삭제요청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 임시 접근차단만 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게시물을 실제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임시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의 삭제와 임시 접근차단은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원고에게는 삭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미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도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공직선거법상 특정 성별 비하 게시물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선거운동 여부를 작성자의 내심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게시된 글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쉽게 추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 시기와 표현 내용을 종합해 각 게시물이 선거운동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정당·후보자와 관련하여’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 법원은 ‘관련하여’를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이 곧 정당이나 후보자 비방과 동일할 정도로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정당·후보자와 성별 비하·모욕 행위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별을 비하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선거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 정보 1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직전에 게시되었고, 특정 정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 제목의 표현이 해당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비하·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여성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남성을 비하한 게시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정보 2는 여성 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이 다른 후보자보다 경미하다는 취지로,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글에서 기사 작성자를 남성 비하 표현으로 모욕한 부분이 후보자들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게시 시기가 선거일 직전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후보자 선거유세 방해자를 남성 비하 표현으로 비난한 글은 삭제요청 대상인가요?

A 이 사건 정보 3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방해한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법원은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게시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글에 포함된 남성 비하 표현은 그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2누102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107925 판결

【변론종결】

2023.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의 삭제요청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생략),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에 게시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 1 내지 3’,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의4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 4. 15.이다.
 
라.  피고는 2020. 10. 27. 원고의 전자우편주소로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재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정보를 삭제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임시로 접근차단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그 조치를 해제하면 다시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삭제 후 새롭게 이 사건 각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정보가 복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 재요청을 할 때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게시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및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으로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차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차단조치를 해제할 경우 이 사건 각 정보가 게시 일자, 게시자, 제목 등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의 ‘삭제’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규범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이의가 있는 경우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삭제’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삭제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미 종료된 후인 202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재요청한 것 역시 선거 종료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에만 적용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라는 부분은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전체에 대한 비하·모욕이 곧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비하·모욕의 대상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로 정하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제251조가 비방의 대상을 후보자 등으로, 제110조 제1항이 비방의 대상을 후보자 등의 사생활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 사건 조항은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그 개정이유는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다.
한편, "관련하다"는 그 사전적 의미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비하·모욕의 객체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인 점, 건전한 정치문화의 정착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도입 취지, "관련하여"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하여"를 원고 주장과 같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이 곧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지지·옹호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지지·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정보 1
본문 중 "□□□당을 위시한 위성정당들 좌빨들이 이기면 ◎◎◎은 법을 바꿔서 남북 통합을 시킬거고", "무조건 우파 정당만 뽑아야 한다이기"라는 표현은 △△△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선거에서 △△△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정보 1이 게시된 일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직전인 2020. 4. 9.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행위는 △△△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제목 중 "좆국에 있든 탈조해 있든 모든 웜년들 꼭 봐라이기"라는 부분은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벌레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worm’과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년’을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웜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이는 △△△당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2
제목 중 "비례대표 후보 여성만 띄워놓고 지랄하는건 뭐노"라는 표현, 본문 중 ◇◇◇당 소외 1 후보, ☆☆☆당 소외 2 후보 관련 기사를 삽입한 뒤 "심지어 범죄기록이 젤 많은 후보들도 아니고 만만한 여자후보 두명 메인에 골라잡아 사진이랑 제목으로 엮어놨노"라는 표현은 여성 후보인 소외 1, 소외 2 후보의 범죄전력이 타 후보자들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것으로 소외 1, 소외 2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정보 2가 게시된 일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직전인 2020. 3. 29.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2의 게시행위는 소외 1, 소외 2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본문 중 "이런 부랄잡것을 봤노. 청소년강간죄로 형살다나온 새끼도 후보등록했는데"라는 부분은 소외 1, 소외 2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쓴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부랄잡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이는 소외 1, 소외 2 후보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 3
이 사건 정보 3의 제목 및 본문은 ▽▽▽당 소외 3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한 사람을 비난하는 표현으로 소외 3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정보 3이 게시된 일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직전인 2020. 4. 3.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3의 게시행위는 소외 3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제목 중 "한남새끼", 본문 중 "여성 앞길 방해만 하는 역겨운 한남 좆퀴벌레새끼" 부분은 소외 3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이고, 이는 소외 3 후보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보 목록 생략]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107925 판결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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