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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홈택스 전자송달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그날 송달된 것으로 보았다. 원고가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은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통지서가 저장된 날을 전자송달의 도달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조세심판청구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는지
  •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한 경우에도 전치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는지
  • 제1심이 본안판단에 나아간 판결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된 때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처분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취소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도과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전치요건 흠결이 인정되면 법원은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항소이유를 판단할 수 없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변경된 처분사유 등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99두1557 판결은, 청구기간 도과로 전심절차 자체가 부적법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 납세고지서가 저장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통지서가 저장된 2018. 12. 3.에 처분이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2019. 3. 5.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소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본안을 판단했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에 대해 판단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심판청구 자체가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저장만으로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 9. 25. 홈택스에 가입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납부통지서가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된 때 처분이 원고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날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저장 사실이 통보된 사정도 인정되었지만, 판단의 기준이 된 송달일은 홈택스 저장일이었습니다.

Q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보아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항소이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자재와 키오스크 거래,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지만,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은 취소되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전심절차는 단순히 제기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지키는 등 적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각하
  •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3.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해서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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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8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LLLLL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x. 12.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YYY으로부터 KKK을 소개받고, 2017. 10. 15. KKK으로부터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자재’라 한다)를 2억 원, 키오스크 20대(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라 하고 이 사건 건자재와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17. 10. 20.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KKK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인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KKK으로부터 3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라. 그런데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29. ~ 201x. x. 30.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x. x. 3. 원고에게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x.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x. x.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10 ~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원고는 대금 전액을 송금할 당시 YYY이 이 사건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공급될 때에 KKK에게 그 대금을 귀속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부분은 공급 시기 이전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의 인도는, KKK이 YYY에게 갖는 키오스크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KKK을 거치지 않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KKK, KKK과 YYY 사이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고지 시기를 간과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심리하고 그 실체에 관해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와 법령

   1)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1998. 3. 1. 이후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소송에는 여전히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 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前置)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고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25.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는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2018. 12. 4. 원고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로, 홈택스 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3) 원고는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가.항 기재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처분의 통지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그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3. 5.에서야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는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 및 변경된 처분사유의 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지 항소이유(위 2의 가. 항 참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피고 모두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스스로 항소장에 자신이 승소한 부분(청구 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한다는 항소취지를 적었으며(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기도 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0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법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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