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위탁판매점을 통한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주장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거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가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2023.1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위탁판매점의 단말기 할인금액이 실제로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차감된 판매가격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 직권 감액경정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위탁판매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전제로 한 이중과세 주장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되고,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한 경우, 원고가 할인금액을 최종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위탁판매점과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현금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사정은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주장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현금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에누리액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할인금액을 뺀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할인금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액을 최종 부담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보나요?

A 법원은 해당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판매점이 수수료를 재원으로 단말기를 할인한 경우 원고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수수료와 별도로 할인금액을 추가 지출하거나 사후 보전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이 원고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단말기 할인금액이 실제 공급가액에서 차감됐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와 제출자료만으로는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할인금액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므로 부가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다시 부과하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이라는 전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직권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어 효력을 잃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권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2일 일부 감액경정된 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12.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56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691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원 처분’이라 한다”로, 제3면 제12행 중 “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원 처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2x. x. x. 원고의 단말기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 처분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xxx,xxx,xxx원(= 201x년 제1기 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xxx원 + 201x년 제1기 x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xxx원 + 201x년 제1기 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위와 같은 직권 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원 처분의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이 각각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원 처분 중 위 202x. x. x.자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네트웍스, 고○○(○○닷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023. 12. 4.자 원고의 탄원서 첨부 참고자료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나 원고가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탁판매점을 통해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라는 일정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이 충족될 시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탁판매점에게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위탁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자 모집 및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 이상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위탁판매점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경우여야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과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 즉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을 뿐, 위탁판매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위탁판매점이 현금판매가에서 추가로 할인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않았다.

결국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6913 판결

관련 판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 일반행정 | 2024누74788 일반행정 · 2024누74788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 일반행정 | 2021누70457 일반행정 · 2021누70457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1146 일반행정 · 2023누51146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33943 일반행정 · 2022누33943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일반행정 | 2024누48918 일반행정 · 2024누48918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2242 일반행정 · 2024누62242 담뱃세 인상 직전 일시적으로 마련한 장소로 반출한 담배와 관련, 통상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나 인상에 따른 차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일반행정 | 2023누13605 일반행정 · 2023누13605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누39856 일반행정 · 2023누3985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누62573 일반행정 · 2023누62573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 일반행정 | 2025누7113 일반행정 · 2025누711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