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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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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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원고인지 소외 회사인지 여부
- 소외 회사, 원고, JJJ 등 사이의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협의 및 이행의 법적 효력
-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실질에 따른 양도소득 귀속 여부
-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권이 이 사건 토지 양도대가인지 여부
- 소외 회사의 무자력 및 구상권 행사 곤란이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3자 사이에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한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매매계약상 양도인이 원고라면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다.
- 원고가 취득하는 구상권은 대위변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라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이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상 양도인은 원고이므로, 매매대금 상당액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회사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토지 양도로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가 양도인임이 분명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등기와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회사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변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구상권 자체는 토지 양도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면 양도소득세 판단이 달라지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89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9월 14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8.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바,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여부에는 아루런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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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라고”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JJJ와 KKK(이하 ‘JJJ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 과정에서 2019. 12. 16.자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원고 및 JJJ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JJJ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원고가 JJJ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가 JJJ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라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