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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소외 회사, 원고 및 JJJ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법적 실질에 따른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JJJ 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이고, 매매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원고인지 소외 회사인지 여부
  • 소외 회사, 원고, JJJ 등 사이의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협의 및 이행의 법적 효력
  •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실질에 따른 양도소득 귀속 여부
  •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권이 이 사건 토지 양도대가인지 여부
  • 소외 회사의 무자력 및 구상권 행사 곤란이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3자 사이에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한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매매계약상 양도인이 원고라면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다.
  • 원고가 취득하는 구상권은 대위변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라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이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상 양도인은 원고이므로, 매매대금 상당액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소유자가 회사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토지 양도로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가 양도인임이 분명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등기와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매매대금이 회사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변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구상권 자체는 토지 양도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면 양도소득세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89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9월 14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8.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바,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여부에는 아루런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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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라고”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JJJ와 KKK(이하 ‘JJJ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 과정에서 2019. 12. 16.자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원고 및 JJJ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JJJ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원고가 JJJ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가 JJJ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라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2019. 12. 16.자 이행각서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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