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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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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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상 주된 상속자의 판단 기준
-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상속인을 주된 상속자로 볼 수 있는지
- 과세기준일 이후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가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민법 제1015조의 상속재산분할 소급효와 지방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 상태의 관계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없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구 지방세법령상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
- 주된 상속자 지정 규정은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민법상 분할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 및 신고가 없었던 사실 상태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 상속재산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더 높게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2심은 제1심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가 안 된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이 판례에서는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같으면 재산세의 주된 상속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되, 가장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가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주된 상속자로 보았습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이미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년 11월 4일 확정되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에 관한 것일 뿐,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와 신고가 없었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주택의 재산세를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없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던 점을 들어,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상속주택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왜 중요한가요?
구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21년 6월 1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1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같이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처분청 승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49716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2022구단74037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30281 (선고일자-20240328) 재산세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49716 (선고일자-20231220)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단74037 (선고일자-20230623) 재산세
【판결요지】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4. 11.원고에게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연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20. 12. 1.사망한 박○○(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유○○,유□□,유◇◇,유◎◎(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고,상속인들 중에서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대로○○길 ○○,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2021. 7.과2021. 9.상속인들에게 각1/5씩 균분한2021년 재산세 등59,760원(재산세26,980원,도시지역분27,390원,지방교육세5,39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유○○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요청을 함에 따라2021. 12. 10.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2022. 4. 11.원고에게2021년1, 2기분 재산세 등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22. 9. 16.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2, 1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2021. 6. 1.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하고,설령 주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2022. 11. 4.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인들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유□□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하므로,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2021. 6. 1.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유○○은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8호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2022. 11. 4.이 사건 주택을 원고0.2,유○○0.2,유□□0.32,유◇◇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대법원2022스672)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2021. 11. 11.자2021두46308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②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③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2022. 11. 4.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①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