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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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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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선행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선행소송 판결을 실제양도가액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소송 판결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그치고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소송 판결이 실제 양도가액을 바꾸지 않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일 뿐, 실제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선행소송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누10099 사건에서 법인세 환급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DY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2월 14일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0,185,65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어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제1심 증거에 더해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가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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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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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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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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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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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750,185,655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