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주식회사 DY는 피고 00세무서장이 2023. 2. 14.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0,185,655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선행소송 판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일 뿐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2025.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선행소송 판결을 실제양도가액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소송 판결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그치고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소송 판결이 실제 양도가액을 바꾸지 않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일 뿐, 실제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선행소송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5누10099 사건에서 법인세 환급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DY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2월 14일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0,185,65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어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제1심 증거에 더해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가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원 고

주식회사 DY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750,185,655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60266 일반행정 · 2022누60266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누6920 일반행정 · 2025누69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1656 일반행정 · 2024누116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10080 일반행정 · 2024누10080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3578 일반행정 · 2025누3578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4누52344 일반행정 · 2024누52344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1694 일반행정 · 2023누1694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375 일반행정 · 2025누375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1누23176 일반행정 · 2021누23176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3206 일반행정 · 2024누1320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