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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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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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가 BBB에게 오로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귀속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부담 주체
-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제3자의 실사업주 인정 진술서나 사실확인서가 있더라도, 명의자가 직접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하고 세금 신고·납부가 명의자 명의로 이루어진 사정은 명의대여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업장 계좌와 관련자 개인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 가족관계 및 공동생활, 경제적 이익 향유 가능성은 소득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명의만 대여한 자라거나 사업장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전 배우자가 실제 운영했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전 배우자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장 소득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에서는 누가 거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종합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실질적 대표라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가 있어도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BBB의 진술서·이행각서, 근로자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등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직접 사업자등록·폐업신고, 원고 명의의 세금 신고·납부, 계좌 흐름, 부부로서의 생활관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돈이 이동한 경우 명의자의 소득 귀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BBB 개인 계좌로 출금된 돈이 상당하고, BBB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도 적지 않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현금 출금, 생활비성 지출, 원고와 BBB가 부부로 함께 거주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 소득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일을 하거나 학업을 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장 명의대여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대학원 관련 준비를 하고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 명의의 신고·납부와 계좌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5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직접 했고, 과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오로지 명의만을 대여한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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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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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 고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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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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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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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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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구미세무서장이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
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칠곡군수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
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북 XX군 XX읍 XX5길 59, XXXX호(XXXX타운)’
로, 업종을 ‘기타도급/인력도급’으로, 상호를 ’XX‘(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X. 8. 5. 개업하여 202x. 5. 18.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
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x. 5. 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군수는 202x. 5. 10.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초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7.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3.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BBB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원고
는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
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
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
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
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
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
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
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 15, 18, 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석사학위 논문 준비 및 대학원 졸업시
험 준비를 하였고, 역사교사 스터디에 참석하였으며, xx초등학교·xx초등학교·xx
고등학교·xx고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세무서장에 대한 201x. 10. 10.자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는 원고
이름 밑에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x. 9. 10. ○○시 xx로 xxx, xxx호(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
서 ‘XX’이라는 상호로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던 김XX과 사이에, 원고가 김XX으로부
터 ○○ 사업장의 사무실, 거래업체, 도급직원 등을 인수하되,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 사업장을 계약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승계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BBB는 202x. 5. 7. XX지방법원 XX지원(202x고약xxx)에서 ‘○○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수당 및 임금과 퇴
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④ BBB는 원고에게, 2022. 6. 2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22. 6. 29.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금 등을 BBB
가 2022.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⑤ 원고가 BBB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BBB임을 확
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x나xxx520).
⑥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거래처 대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그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제품단가 합의서와 거래내역서에는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4, 14호증, 을 제1, 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는 200x. 11. 13.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딸을 두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x. 1. 26. 협의이혼을 하였다.
② 원고와 XXX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신고된 경북 XX군 XX읍 XX5길
XX,xxxx호(XXXX타운)에 201x. 11. 10. 전입하여 202x. 2. 2.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201x. 8.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한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202x. 5.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자필서명한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의 각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xx초
등학교·xx초등학교·xx고등학교·xx고등학교·xxxx교육청 xx도서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함께 신고하기도 하였다.
⑥ BBB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이하 ‘BBB 개인 계좌’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BBB 개인 계
좌로 출금된 돈이 126,413,000원에 이르는데, BBB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
(이 사건 사업장 계좌 제외)로 이체된 돈도 적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중 일부
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⑦ 또한 BBB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계좌에서
마트·식당·통신비 등으로 출금된 돈이 상당한 점, 원고와 BBB가 부부로서 같이 거주
하며 생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