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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ggg에게 명의신탁한 hh 발행주식과 차명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 관련 민사조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ggg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관련 민사조정은 ggg 보유 hh 주식을 원고 측에 이전한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편입 여부나 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판결들과도 모순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 특례 사유나 망인의 채무로 반영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2314 2025.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23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민사조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 관련 민사조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편입 여부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 관련 민사조정 또는 제3 민사소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ggg에게 부담하게 된 금전 지급의무를 망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판결의 사실인정과 후속 민사조정의 관계

판례 포인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 또는 법률효과가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행위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조정이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명확히 다투어지고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후속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당사자 사이의 민사조정으로 주식 이전이나 금전 지급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재산 편입 여부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특례는 상속회복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개별 약정 또는 조정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본문상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조정으로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민사조정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당시 ggg이 보유한 주식을 원고 측에 이전한다는 취지일 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나 그 가액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세 과세 대상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판단은 이후 경정청구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과 제1, 제2 민사소송에서 쟁점주식이 망인이 gg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했고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말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 또는 법률효과가 소송 결과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나 조정도 가능하지만, 그 쟁점이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며 주문이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가액 변동을 이유로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소송 결과가 필요하나요?

A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례는 상속회복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3 민사소송의 반소는 ggg을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상속권 침해를 다툰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도 아니어서 특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이 조정으로 주식 이전 대가를 부담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들에게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정 등을 통해 부담한 채무는 원고와 ggg 사이의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 곧바로 망인의 상속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231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사유, 상속세 과세가액 변동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231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3.
  • 생산일자 : 2025.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수정신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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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231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5. 8. 2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0,000,000,000원(전체 경정청구액) × 0.6(원고의 상속분), 원 미만 버림]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을 비롯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에 기재된 ‘전체 경정청구액’인‘0,000,000,000원’은 경정청구서(을 제3호증) 기재 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실제청구액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및 상속세 신고 내용 등

    1) 원고는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fff는 망인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며, ggg은 망인의 동생이다.

    2) 망인이 2012. ○○. ○○. 사망함에 따라 원고(상속지분 3/5)와 fff(상속지분 2/5)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12. ○○. ○○.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 발행주식 00,000주 등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 0,0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4)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0,0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00원(원고 상속지분 3/5)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피고의 상속세 경정·고지 내용 등

    1) kkqq은 2016. ○○. ○○.부터 2016. ○○. ○○.까지 ggg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3년 ○○월경 hh 발행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g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ll 또한 망인이 ○○○○구 ww 등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jj 외 1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가액 0,000,000,000원) 및 차명 부동산(가액 0,00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6. ○○. ○○. 원고 및 fff에게 2012. ○○. ○○.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원(원고 상속지분 해당액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이의신청을 거쳐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 ○○.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내용 및 그 결과

    1) 원고는 2020. ○○. ○○. ‘관련 민사소송(이하 원고가 특정하여 주장하는 일부 민사소송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가 아닌 ee지방방rr장은 2021. ○○. ○○. ‘원고가 제시한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 ○○.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ee지방방법원에 피고를 당사자로 특정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4. 0. 00. 당초 처분의 주체가 ‘피고’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5) 이 법원은 2025. 0. 0. 피고에게 당초 처분의 주체가 ‘피고’인지 ‘ee지방방rr장’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5. ○○. ○○. 당초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25. ○○. ○○.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5. ○○. ○○. 이를 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당초 ‘ee지방방rr장’을 처분권자로 보고 한 처분의 무효 주장 등은 이 사건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ggg 등 사이에 여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020. ○○. ○○. 이루어진 민사조정(이하 ‘관련 민사조정’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망인 사망 전부터 ggg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민사조정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경정청구 특례 사유의 발생

    관련 민사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한다.

    3) 상속세 과세가액의 변동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망인은 사망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ggg에게 0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받도록 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00억 원을 채무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당사자의 관계 등

      가) hh은 1999. 0. 0. 부동산 임대업, 예식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tt딩(이하 ‘tt딩’이라 한다)은 2013. 00. 0. hh에서 인적분할된 회사이며, 2014. ○○. ○○.경부터 fff가 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함으로써 지배하는 1인 회사이다.

      다) 주식회사 yy라(변경 전 상호: uu유, 이하 ‘yy라’라 한다)는 2013. ○○. ○○.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2) 망인 사망 당시까지의 상황

      가) hh의 설립 및 주주변동 상황

        (1) hh의 설립 당시에는 000, 000, jj 000, fff, 000 등 6명이 그 명의로 hh의 발행주식 00,000주를 보유하였다.

        (2) ggg은 2000. ○○. ○○. fff, 000, jj으로부터 hh의 주식 각 0,000주를 양수함과 동시에 h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경 hh이 000,000주를 유상증자할 때 hh의 주식 00,000주를 인수한 뒤 2001. ○○. ○○. h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0. 00. 사임하였다.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경 hh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ggg은 2003. ○○. ○○.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일부 내용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000과 000이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망인이 2012. ○○. ○○. 사망하였고, 원고와 fff가 망인 명의의 hh 주식(000,000주)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원고 상속지분 3/5, fff 상속지분 2/5), 이에 따라 원고, ggg, fff는 아래와 같이 hh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3) 망인 사망 이후 상황

      가) 2013. ○○. ○○. 주식증여계약 및 금전증여계약 체결

        (1) 원고와 ggg은 2013. ○○. ○○.경 fff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hh의 주식 중 일부를 fff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이하 ‘2013. 3. 6.자 주식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ggg과 사이에, ① ggg이 위와 같이 fff에게 hh 주식 00,000주를 증여하는 대가로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때 ggg에게 00억 원을 증여하되, ② 위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20○○. ○○. ○○.까지 00억 원 또는 동액 상당의 원고 소유의 hh 주식을 무상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13. 3. 6.자 금전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3. ○○. ○○.자 주식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는 0,000주를, ggg은 00,000주를 각 fff에게 증여하여 hh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나) 2013. ○○. ○○. 회사분할에 따른 주식 보유현황

        (1) hh은 2013. ○○. ○○. 회사분할을 통하여 tt딩을 설립하였다.

        (2) 당시 hh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ggg, fff는 분할 전 회사인 hh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tt딩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그 결과 hh 및 tt딩의 원고, ggg, fff 명의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다) 2014. 1. 6.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주식 보유현황

        (1) 원고와 ggg은 2014. ○○. ○○. fff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tt딩의 주식 합계 00,000주를 fff가 보유하고 있던 hh 주식 00,00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하 ‘2014. ○○. ○○.자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4. ○○. ○○.자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fff는 아래와 같이 tt딩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ggg도 hh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4. ○○. ○○. 원고와 ggg 사이의 합의 내용

        (1) 원고와 ggg은 2014. ○○. ○○. ‘2013. ○○. ○○. ggg이 보유하고 있는 hh의 주식 00,000주(지분 16%)를 fff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 ○○.자 주식증여계약은 ggg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립된 것으로 유효함을 확인하고, 따라서 ggg은 어떤 경우라도 fff에게 증여한 hh의 주식 00,000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ggg이 fff로부터 hh의 주식 00,000주를 반환받게 될 경우 ggg은 반환 당시 hh의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평가액 상당(00,000주)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ggg은 같은 날 ‘사실확인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망인과 ggg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었다.

        (3)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yy라는 같은 날 ggg과 사이에, ‘yy라가 ggg으로부터 그 명의 hh 주식 전부(00,000주)를 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2014. ○○. ○○.자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2015. ○○. ○○. 추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등

      yy라는 2015. ○○. ○○. 다시 ggg과 사이에, ‘yy라가 ggg으로부터 그 명의 hh 주식 중 00,000주를 00억 원(1주당 가액 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같은 날 ggg에게 0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hh의 주주 구성 및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4)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된 소송 경위와 결과

      가) 관련 행정소송의 내용 및 결과

        (1) kkqq은 2016. ○○. ○○.부터 2016. ○○. ○○.까지 ggg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ggg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쟁점주식 00,000주는 망인이 ggg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라고 보아 그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주에 대하여 2016. ○○. ○○. ggg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ggg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 ○○. 이를 기각하였다.

        (3) ggg은 2017. ○○. ○○. kkqq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행정법원 20○○구합○○○○○), 제1심법원은 2018. ○○. ○○.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g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gg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ggg의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5. 15.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누○○○○○, 대법원 20○○두○○○○○,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및 결과

      (1) 제1 민사소송 관련 사항

        (가) 원고는 2016. ○○. ○○. ① 망인의 아들인 ‘fff’와 ② 그 당시 fff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tt딩’을 상대로 하여, fff 보유주식 전부인 125,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ee지방방법원 20○○가합○○○○○○), 그 당시 원고가 청구원인 등으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2017. ○○. ○○. ① 기본적으로 원고가 전제하는 바와 달리 ‘원고가 당초 망인과 ggg에게 hh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② fff가 tt딩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과 체결한 각종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 ○○.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나○○○○○),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 제2 민사소송 관련 사항

      가) 2016년도 hh의 주주 구성은 ① 원고(보유주식 수 00,000주, 지분율 66.67%), ② ggg(보유주식 수 00,000주, 지분율 13.33%), ③ 원고가 실제 운용하는 yy라(보유주식 수 00,000주, 지분율 20%)로 되어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yy라는 2017. ○○. ○○. ggg 및 tt딩을 상대로 하여, ① 먼저 원고는 ㉮ ggg이 보유하고 있는 hh 주식 00,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 tt딩을 상대로 발행주식 중 00,000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② yy라는 ggg을 상대로 ㉮ 2014. ○○. ○○.자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 이미 지급한 00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ee지방방법원 20○○가합○○○○○○).

       (다) 그 당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은, ① 기본적으로 제1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당초 망인과 ggg에게 hh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고, ② 망인 사망 이후 원고 측이 ggg 등과 체결한 각종 계약 등은 무효 내지 취소· 2014. ○○. ○○.자 주식교환계약도 무효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교환된 tt딩 주식 00,000주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라) 이에 대해 법원은 20○○. ○○. ○○. 원고 및 yy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3 민사소송 관련 사항

      (가) ggg이 2018. 3. 28. 원고 및 yy라를 상대로 하여,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ee지방방법원 20○○가합○○○○○○), 원고와 yy라는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ee지방방법원 20○○가합○○○○○○, 20○○가합○○○○○○), 그중 원고가 반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2019. ○○. ○○. ggg의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 및 yy라의 반소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다) ggg과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0. ○○. ○○. 관련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는데[○○고등법원 20○○나○○○○○○(본소), 20○○나○○○○○○(반소), yy라는 조정참가인으로 참가], 성립된 조정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민사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전제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소송 및 제1, 2 민사소송 판결 모두 ‘망인의 경제적 능력, 처분문서인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망인이 gg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각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② 원고의 주장은,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 소유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제3 민사소송에 이르러 망인 사망 전 그 소유권이 ggg에게 귀속되었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민사조정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단지 그 당시 ggg이 보유한 hh 주식 16,660주를 원고 측에게 이전한다는 것일 뿐이고, 무엇보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①항에서 살펴본 확정된 판결들 내용과도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비록 관련 민사조정에 따르면, 원고가 ggg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 중 그 상속지분 상당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망인의 차명 재산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별도로 선택한 방식일 뿐, 이를 통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편입 여부 및 그 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이는 망인 사망 이후 관련 판결 등을 통해 망인의 차명주식임이 이미 판단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배치되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조정을 통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망인이 아닌 ggg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설시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가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경정청구 특례 사유의 존부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는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 민사소송 중 원고가 제기한 반소는 ggg이 참칭상속인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제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3 민사소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속회복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속세 과세가액의 변동 여부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들에게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관련 민사조정 등을 통해 ggg에 대한 채무를 일부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ggg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hh주식 등을 이전받기 위해 원고가 선택한 것일 뿐, 이를 당초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망인의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위 교환적 청구변경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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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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