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년 7월 2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고에게 투자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부동산 자료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고, 주금 조달 경위 등을 보더라도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의 청구기각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2023.04.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상 주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 일부 재산자료만으로 주주가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주금이 제3자를 통해 조달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한 사정은 주주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요지에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한 사정도 주주권이 있었다고 볼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재산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 소유 부동산 관련 자료만으로 원고가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금이 원고의 고모할머니를 통해 조달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설령 원고에게 고유 재산이 부족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2누1006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주주권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한 점을 들어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주주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된 사정입니다. 다만 판단은 연대보증 하나만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 이루어졌습니다.

Q 주금을 다른 사람이 조달한 경우에도 명의상 주주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이 원고의 고모할머니를 통해 조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인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금 조달 경위만으로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16.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쪽 13줄에 있는 “제4항”을 “제5항“으로 고치고, 제2쪽 13줄부터 14줄까지에 있는 ”2020. 8. 1. 같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2줄에 있는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11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만이 확인 가능한 갑 제28~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주금은 원고의 고모할머니인 aaa를 통하여 조달되었고, bbb이 주금 전부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고유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울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1구합5011 갑 제28~31호증 갑 제6, 11호증

관련 판례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4578 일반행정 · 2023누34578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10201 일반행정 · 2025누102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5누6707 세무 · 2025누6707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130 일반행정 · 2022누1130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34209 일반행정 · 2024누3420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됨 | 일반행정 | 2025누385 일반행정 · 2025누385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70812 일반행정 · 2022누70812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2985 일반행정 · 2023누129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2누65919 일반행정 · 2022누659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 일반행정 | 2023누14097 일반행정 · 2023누1409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