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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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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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당심에서 제출된 서면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한 경우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거래조사 과정의 구체적 진술을 당심에서 번복하는 서면증언은 번복 경위와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존 조사결과와 배치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툰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문제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정에서, 단순히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의와 주의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의 서면증언이 기존 세무조사 진술과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거래처 관계자가 당심에서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서면증언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국세청 조사 과정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래조사결과에도 부합하는 반면, 번복 이유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위장거래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고 설명하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거래처 관계자는 조사 당시 공장에 유치권 행사 등 복잡한 일이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보아, 번복된 서면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40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선의·주의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4년 1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40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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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4097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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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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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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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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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359,1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304,840원, 2016년 법인세 16,246,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3행의 "○○매탈"을 "○○메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구체적인 사에”를 “구체적인 사실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7행의 “어렵고,”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은 당심에서 서면증언으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 아니라 ○○메탈에 대한 거래조사결과 등에도 부합하므로, 만일 위 서면증언과 같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실제 거래를 위장 거래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어야만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는 공장에 유치권 행사 및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해서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위장 거래라고 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아니하여 ○○의 위 서면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 제1심판결 제8면 본문 1행의 “이제되는”을 “이체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본문 하1행의 “원고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각주 1행의 “상․하자”를 “상․하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2, 6 내지 7행의 각 “이 사건 세금거래서상의”를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6행의 “2017.”을 “2016.”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