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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2021년 12월 24일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은 당심 주장과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누71273 선고 2024.01.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7127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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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21년 12월 24일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제출 증거와 당심 추가 제출 증거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위사업청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방위사업청장이 2021년 12월 24일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은 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1273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변론종결】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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