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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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종전토지가 환지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실시계획 인가 고시상의 블록ㆍ로트 번호와 환지계획상의 블록ㆍ로트 번호가 다르다는 사정이 환지계획 누락 또는 보류지 해당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건설사업 주체 등의 종전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원고의 환지예정지 사실상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를 의미한다.
-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 실시계획 인가에서의 구역 번호와 환지계획상의 구역 번호는 목적이 다를 수 있고, 양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종전토지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포함되고 환지예정지 지정 및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해 최종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단순한 번호 차이만으로 보류지라고 보기 어렵다.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로 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 공동주택건설사업 주체 등이 종전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원고가 종전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환지예정지 지정 및 변경 지정을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로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예정지 블록 번호가 실시계획 고시와 다르면 보류지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에서의 구역 번호는 설계를 위한 목적이고, 환지계획상의 구역 번호는 토지 재분배를 위한 목적이어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최종적으로 31블록 2로트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므로, 블록 번호 차이만으로 환지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류지로 인정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종전 토지가 실제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가 31블록 2로트를 보류지로 정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류지 규정을 적용해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포함되어 있었고, 환지예정지 지정 및 변경 지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1블록 2로트로 지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지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지처분이 나중에 공고되었어도 그 전 과세기준일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법원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지처분은 2022년에 공고되었지만,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는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 및 변경 지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이 나중에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21년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원고는 종전 토지가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류지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공동주택 사업자가 환지예정 대상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에서 ‘사실상 소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때문에 원고가 경제적·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4097 재산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6. 10. 2025누10015 처분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5. 2. 20. 2024구합130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097 (선고일자-20250926) 재산세
【판결요지】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사실상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인정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5누10015 (선고일자-20250610)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공동주택용지 가구(블록)ㆍ획지(로트) 번호는 ‘A1블록’, ‘A2블록’인 반면 환지 예정지 조서에 사용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블록ㆍ로트는 ‘31블록 2로트’로 서로 다르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처분은 2022. 7. 21. 이루어졌다. 원고는 환지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를 이때 비로소 취득하였으므로, ○○○○○ 등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3. 6. 21.로 소급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 등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며,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는 원고가 환지 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0. 8. 2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다. 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란 중 연번 829번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을 제1호증, 63, 74쪽),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사엄 대상에 포함되었다.
② 원고가 언급한 ‘A1블록’, ‘A2블록’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 가) 공통주택용지(변경없음)’에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서의 구역 번호는 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환지 계획상의 구역 번호는 토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서로 그 목적이 다르다.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당초 2012. 9. 5. 도면번호 ‘O6-7’, 블록번호 ‘21블록 8로트’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2015. 5. 21. 자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하여 도면번호 ‘O9-2’, 블록번호 ‘31블록 2로트’로 다시 그 지정이 변경되었다(을 제2 내지 5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최종적으로 ‘31블록 2로트’로 환지 예정지가 되었으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31블록 2로트를 보류지로 정한 바도 없다).
③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는 2012. 9. 5. 당초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았다가, 2015. 5. 21. 자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제적ㆍ실질적 관점에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4구합130 (선고일자-20250220)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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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24. 6.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21. 9. 9.’로 기재하였으나, 재산세 납부고지서(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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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 318-6 공장용지 99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다.
나.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비롯한 김포시 ○○○ 284-8 일대 토지에 관하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 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2012. 9. 5. 이 사건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2015. 4. 23.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5. 5. 21. 환지예정지변경 지정공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31블록 2로트 337.1㎡로 지정하였다(이하 위 변경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라 하고, 위 환지예정지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종전토지가 포함된 환지예정지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25블럭 1롯트 1478.592㎡ 지상에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가 신청한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3. 3. 24.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 ○○○○,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이하 변경된 계획을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2013. 6. 21. 풍무2지구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거쳐 공동주택이 건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991,152,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6,099,533원, 지방교육세 942,384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환지처분이 2022. 7. 12. 공고되었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2022. 7. 29.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확정 지번이 김포시 ○○○ 946 대 752.7㎡가 되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 중 331.6/752.7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전토지는 실시계획, 도시계획, 환지계획 등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A1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공동주택용지 25블록 1로트’는 존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피고 역시 위 종전토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 ○○○○, ○○○○○ 중 누구에게도 환지예정지로 지정해 준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에게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환지 지정을 보류한 보류지를 ○○○○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그 실질이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이고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개발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2조 제5항 본문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 12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종전토지가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원고는 2019. 9. 5.자, 2017. 9. 8.자 재산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이 법원 2019구합52625, 2021구합51762)}, 피고가 위 종전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사실상 보류지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및 2015. 5. 21. 환지예정지변경 지정공고를 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31블록 2롯트 337.1㎡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김포시장의 사실확인(갑 제17호증)에 의하면, 2013. 6. 21.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 중 하나인 ○○○○○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한 자료로 위 종전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부지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25블럭 1롯트를 환지예정 대상지로 한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위 25블럭 1롯트의 종전 토지들을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하고 주채무자를 공동사업주체들인 ○○○○○, ○○○○ 및 ○○○○로 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여러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의하더라도, 해당 답변 내용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자료를 청구 당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도서에 원고의 환지예정지가 ‘9블록 2롯트’로 표시되었다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서는 ‘31블록 2롯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지예정지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환지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