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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김○○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재심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그 세무대리인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 2024.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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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는 경우 이를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은 별도로 문제되며, 단순한 세무대리인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그 세무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748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이 이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으면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곧바로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4.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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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48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6.

판 결 선 고

2025. 3. 12.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0. 11.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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