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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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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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는 경우 이를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은 별도로 문제되며, 단순한 세무대리인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그 세무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748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이 이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으면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곧바로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4.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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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48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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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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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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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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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2.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0. 11.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