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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577 2025.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5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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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과세전적부심 기회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다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심 판단을 유지했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처분이 취소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577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AA와 BBB가 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757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법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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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7577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198,552원 부과처분 및 2023. 7.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470,386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 93,408,941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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