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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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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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부금세액공제 관련 감면요건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지정 전 기부금까지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지정기간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의미가 명백한지 여부
-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 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 관련 지정기부금은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대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가 다음 연도 1분기에 지정될 경우, 지정 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공익법인 지정 전 출연재산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해석은 관련 조항의 문언상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합목적적 해석 주장을 추가로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기부금세액공제와 같은 감면요건 규정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이 속한 연도 전에 원고가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분기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다음 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설립 연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2020년 4분기에 신규 설립되고 다음 연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상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지정 전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규정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 감면요건 규정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목적적 해석은 법규 상호 간 해석으로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지정기간의 의미가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지정 전 기부금까지 포함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은 지정 신청 연도와 지정 연도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원은 관련 조항의 의미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지정 전 기부금이 공제되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관련 세법 규정상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는 다음 연도 1분기에야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도 그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754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공익법인 지정 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5754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31.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므로, 이 사건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이 속한 연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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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754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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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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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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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810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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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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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해석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기부금과 관련한 구 소득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세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소득금액에 의한 공평과세와 기부문화의 장려의 조화’를 꾀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년 4분기에 신규 설립되어 다음 연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인 이 사건 법인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부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동일한 기부행위에 대한 과세의 형평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합목적적 해석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규정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감면요건 규정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공익법인 관련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부터 6년간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등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도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단체가 다음 연도 1분기에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므로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합목적적 해석에서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