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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학교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3873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87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학교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범위
  • 환송심이 상고심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지
  •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례 포인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계산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면, 법령상 차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장래 고유목적사업 지출 가능성만을 이유로 한도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한도율 제한과 달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일정 기간 과세를 이연하고 사후관리로 통제하는 구조라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제한할 수 없다.
  • 환송심은 새로운 증거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상고심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차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비금 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어떤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문언에 따라 차감대상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수익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 결손금, 기부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문언과 달리 별도의 사유를 들어 수익사업 소득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이 법정 한도액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3873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한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시행령상 차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한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4호를 언급하며,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출 전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된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5387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5.08.04.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이 사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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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873(2025.04.11)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1535

[제 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 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이 사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5387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xxxx xx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4.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한도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 한도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처분금의 용도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준비금 한도액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준비금 한도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8항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구 법인세법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원칙적인 수단으로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어떠한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20xx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20xx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없어 20xx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즉 지출계획을 전제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을 종합하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1997.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어떠한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는 상고심 법원의 법률상 판단에 해당하는데, 환송 후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증거가 제출되어 상고심 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후 당심으로서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8항 구 법인세법 제3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2021두3153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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