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국민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분양계약상 특약을 근거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
- 주택 임대용역 관련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을 오피스텔 공급 면세 여부 판단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관련 법령상 오피스텔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에서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한 판례는 적용 법령의 문언과 감면혜택의 대상이 달라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 면세 여부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분양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을 달리하기로 했다는 점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계약서에 취득세 지원 조항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없는 사정은 원고가 향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7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오피스텔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도 업무시설이므로, 국민주택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분양계약 특약에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상 오피스텔이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중시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원고가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을 달리하기로 약정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분양대금도 110분의 100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공급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용역의 실제 사용용도 기준을 오피스텔 공급 면세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주택 임대용역 면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의 적용 법령은 ‘주택’을 상시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임대용역 면세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국민주택 면세 여부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3726 사건에서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372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63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구합15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 적용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주택’ 자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한 반면, 이 사건 면세조항은 주택을 그와 같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택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 반면(이 경우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의 상대방, 즉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적용법령의 문언과 감면혜택의 대상 등에서 우리 사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바, 이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참고하기 부적절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분양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이는 곧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보고 분양대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체 분양대금 중 공급가액을 낮추고 이와 같이 감액된 공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부가가치세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인바, 이처럼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일 경우와 아닐 경우 그 공급가액을 달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위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제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인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및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주체를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갑 제3호증)].
3) 이와 다르게 원고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달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즉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