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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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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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명의수탁자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관련 민·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
- 명의수탁자라는 형식적 명의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정 및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이 항소심 판결 이유에 추가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 대상이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약정이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점이 확인되었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정과 제출 증거를 모두 고려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관련 판결들을 근거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했고,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민·형사 판결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확인되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에서는 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판결과 증거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됐나요?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6289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31.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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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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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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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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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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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24노693 사건,” 다음에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xxx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2023. 11. 7.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지않고, 정정 후 청구취지 중 농어촌특별세액 ‘5,283,400원’은 ‘5,823,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