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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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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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자료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판결은 제1심판결 중 관련 조문 표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는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이나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088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2021년 9월 14일 부과된 양도소득세 21,235,11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가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연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두 항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82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25.
- 생산일자 : 2023.09.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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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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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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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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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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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3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