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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 9. 2. 부과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유제시의무 및 송달 효력, 세무조사의 위법성, 필요경비, 차용금 이자 지급,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관련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부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피고의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7946 2024.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794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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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송달의 효력 발생 관련 위법 여부
  •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 여부
  • 필요경비 부인 등 과세처분의 정당성
  • 차용금 이자 지급 사실 인정 여부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의 위법 여부
  •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기존 증거와 함께 보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수 있다.
  •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절차상 하자 주장만으로 곧바로 관련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전제로 과세표준 등이 산정된 경우, 그 산정이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진행 관련 절차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절차상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관한 과세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 경위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A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2017년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 중 5,9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된 부분이어서 각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이 줄어든 범위는 소송에서 다툴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위법한가요?

A 법원은 나머지 청구 부분이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Q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필요경비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관련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지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나 송달 효력 위반 주장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 위반과 제15조 제1항의 송달 효력 발생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보아도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유들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Q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용금 이자 지급 주장은 종합소득세 사건에서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차용금 이자 지급 사실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추가 증거까지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Q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주임대료 관련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794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1.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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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79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9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3,86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위반, 세무조사의 위법성, 필요경비 관련, 원고의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차용금 이자 지급 사실, 수입금액의 위법성,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위법,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3내지 59호증, 가지번호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처분(을제14호증)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 중 5,9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 중 5,9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14호증 갑 제43 내지 5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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