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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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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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소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 소외 주택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주택이 법령상 요구되는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부정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제1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갖추지 못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109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2019년 6월 1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71,387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는데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왜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이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08.
- 생산일자 : 2023.07.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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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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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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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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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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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71,3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 14호증)을 함께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