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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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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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을 위해 취득한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 비율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위치와 면적으로 개별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부채납 비율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언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액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로·공원 등의 기부채납 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이후 조합이 취득한 집합건물 부속토지 중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될 수 없고 물리적 특정이 어려워도, 전체 대지 중 기부채납 대상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현금청산을 위한 강제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과세관청이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고 주거용 구조와 잠재적 기능이 보존된 상태에서 유상취득한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구역 내 취득이라도 주택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사법부를 기속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법문상 주택 취득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을 위해 취득한 상가·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 비율 부분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상가와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이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로·공원·소형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될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볼 수 있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인 상가나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은 위치와 면적을 따로 특정하기 어려워도 기부채납 비율을 인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 특정 호수의 부속토지만 물리적으로 따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체 대지 중 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될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비율만큼의 대지사용권도 사실상 특정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 비율은 얼마로 보았나요?
1심 판결은 사업면적 64,293.8㎡ 중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9,232.9㎡로 보았고, 그 비율을 14.36%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상가와 아파트 부속토지 중 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대주택, 도로, 공원으로 귀속될 예정이었다고 보아 비과세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건축구역 안에서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도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 당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택으로서의 외형과 잠재적 기능도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 구역 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해 구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용면적 50.39㎡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50.39㎡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농어촌특별세법상 서민주택에 해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경정거부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지만, 이를 계산할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정당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못해 적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2024누69397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2022구단71335 처분청 패소]
■ 3심 2026두30192 (선고일자-20260402) 취득세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상가 및 아파트가 현금청산을 위해 강제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기부채납할 도로와 공원의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69397 (선고일자-20251218) 취득세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0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한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현금청산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될 수 없어 기부채납 토지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춘 경우에는, 설령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4항).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각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물리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의 대지로 특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속한 토지는 모두 동일한 단일 토지(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63,956.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이다.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건물의 대지 중 특정 호수의 부속토지만을 물리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채납되는 도로·공원 부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공원의 토지면적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에서 도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도로·공원 부지만 특정하여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정된 시점에 도로·공원의 위치와 면적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와 같이 마.항을 추가한다.
『마.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과세처분에 의해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가릴 수 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이 설정된 부속토지(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63,956.9㎡) 중에서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추후 국가등에 귀속되어 도로·공원이나 소형임대주택으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단71335 (선고일자-20241025) 취득세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한 464,288,080원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재건축사업 경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63,956.9㎡, 같은 동 ○○○-○번지 336.9㎡ 합계 64,293.8㎡의 토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12. 9.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2호로 ○○○○○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으며, 소형(임대)주택은 88세대, 공원 및 도로로 기부채납할 토지의 면적은 6,964㎡로 지정ㆍ고시되었다.
2) 원고는 2014. 5. 21. 피고로부터 소형(임대)주택은 85세대로 변경되고, 기부채납할 도로 및 공원(문화공원)의 토지면적은 당초 지형도면 고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15. 9. 30.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6. 24. 착공하여 2019. 8. 29.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상가 및 아파트 취득과 취득세 등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지상의 상가 36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6. 5.부터 2017. 8.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6. 6. 8.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순차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 총액 68,771,003,794원, 취득세 2,750,839,970원, 지방교육세 275,083,830원, 농어촌특별세 137,541,830원 등 합계 3,163,465,63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6. 6. 8. 취득세 과세표준액 1,151,336,200원, 취득세 46,053,440원, 지방교육세 4,605,340원, 농어촌특별세 2,302,670원 등 합계 52,961,45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1) 원고는 2020. 11. 12.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 중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된 비율 14.36%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다시 산출한 취득세 등의 정당세액은 2,752,13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3,216,427,080원을 납부했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 464,288,0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2)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나, 2개월이 경과되는 2021. 1. 12.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이하 피고의 결과 미통지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시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으로 인가고시된 후에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조합원 소유토지와 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 부속토지 및 대지권이 설정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 중에서 기부채납비율만큼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지역 내의 이 사건 아파트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철거·멸실되기 전에 법원의 임의경매에서 취득하였는바, 이를 유상취득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대법원 2011. 11. 1. 선고 2011두173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2012. 9. 27.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지정ㆍ고시 및 2014. 5. 21.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지형도면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시 기부채납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
|||||
사업면적 |
분양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 |
기부채납 대상 토지 |
|||
소계 |
임대주택 |
공원 |
도로 |
||
64,293.8 |
55,060.9 |
9,232.9 |
2,268.9 |
4,471.9 |
2,492.1 |
100% |
85.64% |
14.36% |
3.53% |
6.95% |
3.88% |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이 설정된 부속토지 중에서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이미 원고가 향후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할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등이 특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건축물은 철거하였으며, 그 부속토지 중 앞의 표와 같이 14.36%에 해당하는 면적은 임대주택, 도로,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정비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시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와 국가 등 사이의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대상 토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63,956.9㎡, 같은 동 ○○○-○번지 336.9㎡의 2필지 뿐이어서 재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이전에 특정되었고, 그 가격도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 형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0904 판결은 사업 대상 토지는 150필지를 초과하고,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15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도로 6개, 공원 3개, 녹지 1개, 광장 1개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 당연히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그 대지사용권은 그 성격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될 수 없으나, 전체 대지의 소유권을 지분만큼 가지는 관념적인 권리라는 특성이 공유와 유사하므로 대지사용권이 설정된 토지 중 일부가 기부채납할 토지로 특정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 중 기부채납비율만큼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분 형태의 대지사용권으로 원고에게 취득되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부지 토지상의 기부채납비율의 형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그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의 경우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8. 유상 승계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으로서의 외형과 잠재적 기능이 보존된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0.39㎡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의 종전 유권해석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법부를 기속하는 효력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피고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범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