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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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 법원은 위 입법취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같은 세대였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등 입법취지가 고려된다는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동일세대 상속 배제 문구가 없으면 특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원고는 공동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주택 특례의 입법취지와 제1심 판단을 근거로, 같은 세대였던 원고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누15178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항소심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9월 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는 왜 중요하게 보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언급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공동상속주택 특례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변론종결】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제155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이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