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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AAA스쿨이 피고 세무서장들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상당 기간 이를 신뢰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소수 천문교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1989 2025.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98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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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제공하는 천문교육 관련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과세관청 행위가 원고에게 면세 범위 해당에 관한 묵시적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들의 공적견해 표명을 상당 기간 신뢰하였는지 여부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일부 천문교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가 원고 사건의 과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정은 사안에 따라 납세자에게 면세 범위 해당에 관한 묵시적 공적견해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소수의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공평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비교 대상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 다른 경우 조세공평 주장 판단에서 그 차이가 고려된다.
  • 법원은 GGGG천문교실, HHH천문대, II천문대 등 일부 사업자 사례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천문교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의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일부 천문교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다른 사업자에게도 과세해야 조세공평에 맞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든 소수 사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들이 원고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리조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숙박업을 함께 하는 등 원고와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89 사건에서 세무서장들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피고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BB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58,320,580원, CCC세무서장이 한 합계 213,297,000원, DD세무서장이 한 합계 307,443,3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198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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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9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스쿨

피고, 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구합7594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8,320,580원(가산세 합계 15,096,9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13,297,000원(가산세 합계 65,194,65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07,443,310원(가산세 합계 98,156,7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16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6, 18, 19, 23, 24호증, 을 제7 내지10,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의 “천문교육 사업자가 빠짐없이”를 “대부분의 천문교육사업자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아니함으로써”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7행의 “DD어린이천문대 주식회사(조심2023부7185)” 다음에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EE어린이천문대 주식회사(조심2023전10535), FF어린이천문대 주식회사(조심2023인9268)』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일부 천문교육 사업자들(GGGG천문교실, HHH천문대, II천문대)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 GGGG천문교실은 리조트 시설 내에 위치하여 리조트 이용객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HHH천문대는 숙박업도 함께 하고 있는 등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구합75946 판결 조심2023부7185 조심2023전10535 조심2023인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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