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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의료법인 000 의료재단의 증여이득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해당 증여세 부과 또는 감면 취소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5-누-528 2026.0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5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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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 취소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탈세제보자인 원고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원고적격을 뒷받침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법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탈세제보자라는 지위나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증여세 감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청구권은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 양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소가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자가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소를 직접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탈세제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나 감면 취소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진다고 판단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행정소송으로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감면을 취소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문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소를 하라고 요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청구권이 있으면 이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는데, 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보호하는 그런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근거로 의료법인 출연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5누528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6년 2월 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5-누-52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8.
  • 생산일자 : 2026.02.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상·증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원고 부적격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각

판결내용

판결의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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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528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구합98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의료법인 000 의료재단의 증여이득금 11,830,4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의 감면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주장하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위 보상금 청구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강조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구합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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