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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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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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주주명부상 80% 주주 및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요건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처분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만 기재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만으로 과세관청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80% 보유 주주로 등재되고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해당성에 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았다.
-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80% 주주로 등재된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였고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설령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근거로 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도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양식과 내용만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주주명부 등재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객관적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상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722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했다거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2025년 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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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72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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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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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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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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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1,×××,×××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0,×××,×××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4,×××,×××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부가기가치세의"를 "부가가치세의"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1.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2.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므로, 원고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