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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21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고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일정 기간 대표이사였고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80% 보유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설령 원고가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2025.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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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주주명부상 80% 주주 및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요건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처분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만 기재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만으로 과세관청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80% 보유 주주로 등재되고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해당성에 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았다.
  •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80% 주주로 등재된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였고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설령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근거로 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도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양식과 내용만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주주명부 등재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객관적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상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누1722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했다거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2025년 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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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72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1,×××,×××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0,×××,×××원, 2021년 제×기 부가가치세 14,×××,×××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부가기가치세의"를 "부가가치세의"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에 불과하고 그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1.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2.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8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므로, 원고가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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