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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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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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게 된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총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 항소심 계속 중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가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2024년 2월 1일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그 결과 소를 각하하면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은 왜 취소됐나요?
제1심 판결 후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2024년 2월 1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각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02.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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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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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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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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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214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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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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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의 2024. 2. 5.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