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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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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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제1차 및 제3차 변론기일의 불출석과 상대방의 무변론이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 간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는지 여부
- 1개월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인 경우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2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는 취하 간주된다.
- 원고가 한 차례 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이후 다시 불출석하고 상대방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 취하 간주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 제3차 변론기일이 2025. 1. 9.인 이상 1개월 말일은 2025. 2. 9.이지만, 그 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025. 2. 10.까지를 기간 내로 계산하였다.
- 항소 취하 간주로 이미 소송이 종료된 뒤의 기일지정신청은 소송종료의 효력을 뒤집지 못하며, 법원은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두 번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부가세 과세처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차와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측도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아 항소 취하 간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12175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시점은 언제로 판단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2025년 2월 11일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차 변론기일인 2025년 1월 9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2025년 2월 11일에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론기일 뒤 기일지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항소 취하 간주를 피할 수 있나요?
판결은 두 번째 기준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1월 9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2025년 2월 9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인 2025년 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을 나중에 하면 이미 항소 취하 간주된 소송을 되살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5년 11월 5일 기일지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미 2025년 2월 11일 항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항소가 이미 취하 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75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가 이미 취하 간주된 뒤에도 기일지정신청이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전고등법원-2024-누-1217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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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175 부가세과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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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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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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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23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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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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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5. 2. 11.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134,070원, ②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455,420원, ③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581,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24. 11. 7.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1. 21.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차회 기일을 고지받았으나, 2025. 1. 9.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5. 11. 5.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제1차 및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25. 1. 9.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 2. 10.까지1)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25. 2. 11.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1) 2025. 1. 9.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5. 2. 9.이나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2025. 2. 10.까지를 1개월 이내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