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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0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산가액에 반영한 뒤 착오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제2금원은 유예기간 경과 후 발생한 재산세 등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그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2023.02.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법인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법인세법상 올바른 세무조정인지 여부
  •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오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법리는 법인세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결과는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산에 반영한 재산세 등을 나중에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필요한 조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게 된 사정은 경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면 신고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2금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했고, 원고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올바른 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착오로 손금불산입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A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 등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달라진 경우,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허가나 처분의 취소, 계약 해제·취소, 장부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관련 사정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가액에 반영한 뒤, 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2금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세무조정 자체는 법인세법상 올바른 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나 신고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369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06.
  • 생산일자 : 2023.02.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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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36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성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56817 판결

판 결 선 고

2023.02.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02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기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2금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자산 가액에 반영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제2금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제1호 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대표적 조세인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금원은 유예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에 반영한 뒤 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법인세법상 올바른 세무조정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뒤 착오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제3호), ④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4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는 위와 같은 사정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나,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56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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