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전 남편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AAA의 가압류 및 BBB의 채무 인수 효과가 있으므로 그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고,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78,073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2024.06.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을 공유물분할과 유사하게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현물분할로 보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이 유상양도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법원은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과 공유물분할 법리를 근거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액 상당의 취득가액 반영 주장은 재산분할을 유상양도로 보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가압류가 있던 토지를 이전받아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된 것이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일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었기 때문에 유상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이혼하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채권자가 가압류하고 있던 토지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해당 채무액만큼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전제에 선 취득가액 반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2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78,073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Q 법원은 왜 이혼 재산분할을 공유물분할과 유사하게 보았나요?

A 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제도의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이 이전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14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69,378,0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 AAA가 가압류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전 남편 BB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BBB의 A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채무액 상당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2024. 6. 10. 원고 제출 참고서면).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인바(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민법 제839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누70676 세무 · 2022누70676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42456 일반행정 · 2023누4245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33688 일반행정 · 2024누33688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원고에게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45922 일반행정 · 2022누45922 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34025 일반행정 · 2024누34025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 일반행정 | 2022누11169 일반행정 · 2022누11169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6789 일반행정 · 2023누16789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 일반행정 | 2023누50860 일반행정 · 2023누50860 강등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11855 일반행정 · 2022누11855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0603 일반행정 · 2024누1060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