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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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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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2007. 11. 6.경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입증책임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
- 농지원부, 출하내역, 매도인 진술 등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기간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본다.
-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일시와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인정받기 어렵다.
- 농지원부에 뒤늦게 경작 사실이 등재된 사정만으로 과거부터 계속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 출하내역상 일부 연도의 화훼 매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화훼가 해당 토지에서 재배된 것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매도인의 사실확인서와 증언이 있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에 의존한 부분이 많으면 장기간 자경 및 대금청산 사실 인정에 한계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2007년경부터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없으면 2007년 토지 취득 및 자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7. 11. 6.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일시 및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가 2007년경부터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원부에 2019년에야 경작 사실이 등재된 경우 8년 자경 증거로 충분한가요?
법원은 농지원부에 2019. 5. 14.경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화훼 시설로 이용·경작하고 있다고 등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2007년경부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화훼 매출 자료가 있으면 해당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출하처별 출하내역에서 일부 연도의 화훼 매출액은 확인되지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화훼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화훼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의 사실확인서와 증언만으로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항소심에서 증언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진술만으로 원고의 2007년 대금청산 및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07. 11.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지속적인 경작·매출 자료 등이 부족했고, 매도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약하다고 평가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678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대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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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6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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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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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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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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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억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 임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1. 6.경 위 임AA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07. 11. 6.경부터 위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화훼농업을 하는 등 경작행위를 하였고, 그후 8년이 경과한 2019. 12. 31.경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등 위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3, 14, 1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의 지급 일시,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억 1,000만 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농지원부(갑 제14호증)에는 2019. 5. 1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화훼(시설)로 이용·경작하고 있다고 등재된 점(또한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우BB이 2015. 11. 26.경부터 ○○시 ○○면 ○○리 토지, △△시 △△면 △△리 토지 등에서 벼, 잡곡농사를 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갑 제15호증)를 보더라도, 우BB의 2009년도 194,610원, 2010년도 399,200원, 2011년도 40,553,730원, 2019년도 29,640,000원 상당 화훼(花卉) 매출액만 인정될 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화훼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또한 위 화훼 매출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한 화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⑤ 매도인 임AA은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당심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원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4쪽 제1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1.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